가상자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계 “비트코인 ‘가상자산’으로 봐야…거래소 요건 등 투자자 보호도 필요” 김범준 단국대 법대 교수 연구팀 논문 “암호화폐 아닌 가상자산으로 봐야한다” “거래소 요건 마련…투자자 보호도 필요”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호 대상 아냐” 최근 정부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만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이미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1일 김범준 단국대 법과대학 부교수와 이채율 단국대 박사과정생이 최근 한국법학회 법학연구에 실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의 법제화 방안’ 논문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가상자산이 화폐로서의 핵심 기능이 결여돼 있고, 현실에서 주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자산의 한 종류로 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