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라임 CI펀드 손해배상 결정…배상비율 40~80% 금감원 분조위 열어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결정 고령 A씨 69%, 소기업 B법인 75% 배상비율 결정 나머지 분쟁조정 신청건 배상기준 맞춰 자율조정[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금감원 제공무역금융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해외투자 모펀드 Credit Insured 1호(이하 CI펀드)에 대해 40~80%의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배상비율이 결정된 분쟁조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