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트코인 채굴시 전기료 빼고 세금 낸다 비트코인 채굴 장비./사진 제공=인천지검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며 비트코인 등의 채굴에 사용된 전기료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하루 24시간 내내 가동해 일반 가정에 몇 배의 전기세를 내고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 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다만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