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0도 무더위에 헬멧쓸까? '운명의 한 달' 맞는 킥보드 업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헬멧 미착용 등 위반 사항으로 단속된 공유 킥보드가 서 있다. / 사진=뉴시스"헬멧까지 챙겨서 어떻게 킥보드를 타요, 날도 더운데…" 공유킥보드 업계가 '운명의 한 달'을 맞았다.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동킥보드의 헬멧 의무 착용이 시행되면서다. 업계는 범칙금이 유예되는 '한 달'간 헬멧 착용을 안착시키는 데 사활을 걸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 시 헬멧 미착용, 동승자 탑승, 무면허 운전 등이 법으로 금지됐다. 위반 시 범칙금은 헬멧 미착용 2만원, 동승자 탑승 5만원, 무면허 운전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이다.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당장은 이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물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