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사는 이야기

1분기에만 코인 거래로 64조원 입·출금

[경향신문]
올 1분기에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입금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전체 가상화폐 거래 입·출금액(37조원)의 1.7배에 달한다. 은행은 수수료 수익을 두둑히 올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는 64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는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다.

‘빚투’ 등 코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1분기 입·출금액 규모는 이미 지난해 전체 입·출금액 규모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엔 한 해 동안 입·출금액이 37조원이었다. 올 1분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의 1.7배가 넘는 돈이 가상화폐를 위해 은행을 드나든 셈이다.


은행은 거래소를 통해 수수료를 두둑하게 챙기고 있다. 김 의원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분기 5억6000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라며 “지난해 2분기 7백만 원, 3분기 3억6000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13억,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3300만 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4500만 원으로, 지난해 1600만 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하고,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