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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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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시 전기료 빼고 세금 낸다 비트코인 채굴 장비./사진 제공=인천지검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며 비트코인 등의 채굴에 사용된 전기료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하루 24시간 내내 가동해 일반 가정에 몇 배의 전기세를 내고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 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다만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주의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이 같은 가상자산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유념해야 할 과세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광풍도 이런 광풍이 또 있을까. 지난해 투자의 꽃이 주식이었다면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가상화폐 투자’다.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가파른 몸값 상승으로 탄력을 받은 가상화폐 시장은 그 수치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오후 기준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216억3126만 달러로, 이를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24조1621억 원에 이른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3월 일평균 개인투자자의 거래금액인 19조1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