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태크

(2)
‘코인 가치는 0원’이라면서 ‘세금 걷겠다’는 금융당국 증시보다 돈 몰리는데 제도 미비 20일 비트코인이 장중 6600만원대까지 폭락하며 불과 하루 만에 1000만원가량 빠졌다. 이날 서울 강남구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 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규 기자 국내에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단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으나,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다면 최근 암호화폐 투자 실태를 바라보는 금융 당국의 솔직한 심정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암호화폐는 투기 대상에 불과하다는 3년여 전 정부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증시 거래 대금을 훌쩍 뛰어넘는 등 투..
라임 CI펀드 손해배상 결정…배상비율 40~80% 금감원 분조위 열어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결정 고령 A씨 69%, 소기업 B법인 75% 배상비율 결정 나머지 분쟁조정 신청건 배상기준 맞춰 자율조정[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금감원 제공무역금융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해외투자 모펀드 Credit Insured 1호(이하 CI펀드)에 대해 40~80%의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배상비율이 결정된 분쟁조정 ..